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공고
주식회사 셀렉스라이프사이언스(이하 “회사”)는 2018년 6월 1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제3자 배정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,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는 바입니다.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152,000주, 종류주식(전환우선주) 152,000주를 각각 발행
2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보통주 금16,000원 (액면가 500원), 전환우선주 금18,000원(액면가 500원)
3. 신주식의 청약기일 : 2018년 6월 15일
4. 신주식의 납입기일 : 2018년 6월 18일
5.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제10조의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3자 배정하고, 배정받은 자는 이를 인수함
2018년 6월 1일
주식회사 셀렉스라이프사이언스
대표이사 최 철 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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